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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또는 격리지원하는 생활지원비를 오는 13일부터 ‘정부24(www.gov.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 12일까지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종전대로 읍면동 방문, 우편, 전자우편 신청을 받는다. 생활지원비코로나19 입원·격리자 중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행정안전부·질병관리청 2022-05-12
  • 입원·격리자에게만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급

    박성욱 앵커> 오늘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비입원하거나 격리하는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윤세라 앵커> 접종을 마친 재택 치료 환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도 중단되는데요. ... 정부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기준을 개편했습니다. 기존에는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금이 산정됐는데, 앞으로는 실제 입원하거나 격리한 가족 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녹취> ...

    일반공공행정 > 국정홍보 KTV 2022-02-15
  • 입원·격리자에게만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급

    임하경 앵커> 오늘 (14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비입원하거나 격리하는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접종을 마친 재택치료 환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도 중단되는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 정부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기준을 개편했습니다. 기존에는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금이 산정됐는데, 앞으로는 실제 입원하거나 격리한 가족 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녹취> ...

    일반공공행정 > 국정홍보 KTV 2022-02-14
  • 2023년은 코로나19 일상회복 원년, 국민 10명 중 8명이 일상회복 인식(12.22.금)

    ... 1,223만명 검사 지원 / 96만명 분의 먹는치료제 처방을 통해 고위험군 중증・사망 예방 / 135만명 환자 대상 입원치료비 795억원 지원 /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1,356억원 ... ( 주 1 회 ) ? ( 감염취약시설 ) 종 사자 선제검사 권고 전환 입원격리기간 중 확진자들의 격리 이행을 유도하고 생활지원하기 위한 생활지원비와 ...

    종합일반 > 기타 질병관리청 2023-12-22
  • 코로나19 '독감' 등급 하향···신속검사 유료 전환

    ... 중증환자 대상으로 한정됩니다.원스톱진료기관과 재택치료 지원도 종료됐습니다.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와 기업 대상 유급휴가비 지원도 중단됐습니다.겨울 유행에 대비해 코로나19 백신 무료접종은 계속됩니다.오는 10월 접종을 목표로, 현재 유행 중인 변이 바이러스에 맞춰 개발된 백신을 들여올 예정입니다.입원환자가 많은 병원급 이상 ...

    일반공공행정 > 국정홍보 KTV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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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원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처우개선 방안

    ... 거주지 가까운 시설에서 교과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셋째, 생활실 인원과 관련해서 현재 인원을 보면 5명 이상인 경우가 31.2%로 가장 많았으며, 3명이 ... 생활실 인원이 많은 경우(5명 이상) 피해와 가해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서 소규모 생활실이 가해와 피해예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아홉째, 가족 및 외부교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

    일반공공행정 > 국민권익·인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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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 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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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정보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환수처분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제1항,「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의5,「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 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중복지급 모니터링에 따른 환수 처분 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게시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코로나19 생활지원비 환수처분 결정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4. 17. ~ 5. 1.(15일간) 다. 공고대상: 제*미 외 1명 라.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지정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마. 공고내용: 붙임과 같음 생활지원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20240417).hwpx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정일 2024.04.17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환수처분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코로나19 생활지원비 환수처분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의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의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부정수급 모니터링 에 따른 환수처분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 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6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공시송달 공고문(생활지원비 환수처분 고지서).hwp

    울산광역시 동구 수정일 2024.04.16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환수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환수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의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의5,「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부정수급 모니터링에 따른 환수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 4. 16. 경기도 김포시장 1. 공 고 명: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환수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4. 16. ~ 2024. 5. 1. (15일간) 3. 공고방법: 시・군・구 지정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4. 공고대상: 이*호 등 3인 5. 공고내용 - 상기 대상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의5에 따른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의 중복사용이 의심되는 사람으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환수 처분 사전통지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방문(김포시 돌문로 43 (GS원마트 건물), 4층 복지과 희망복지팀 팩스(031-980-2609), 전자메일(nay1109@korea..kr) - 공고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6. 관련 문의는 김포시 복지과(☎031-980-5648)로 연락 바랍니다.

    경기도 김포시 수정일 2024.04.16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환수 처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4-667호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환수 처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중복지급 모니터링에 따른 환수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 4. 5.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1. 공 고 명: 코로나19 생활지원비 환수 처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4. 5. ~ 4. 30.(25일간)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지정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4. 공고대상: 김순○ 등 38명(붙임 참조) 5. 공고내용 - 상기 대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른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중복사용이 의심되는 사람으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환수처분 사전통지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방문(도봉구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 팩스(02-2091-3013), 우편(01300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3층 복지정책과), 전자우편(rattat40@dobong.go.kr) -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지 내용과 같이 행정처분(반납 등)하게 됨을 알립니다. 6. 관련문의: 도봉구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 (☎ 02-2091-3013)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정일 2024.04.05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요건결여에 따른 환수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광양시)

    광양시 공고 제2024-843호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요건결여에 따른 환수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의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의5,「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부정수급 모니터링에 따른 환수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 3. 29. 광 양 시 장 1. 공 고 명: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요건 결여에 따른 환수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3. 29. ~ 2024. 4. 12. (15일간) 3. 공고방법: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4. 공고대상: 정*환 외 4인 5. 공고내용 - 상기 대상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의5에 따른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의 중복사용이 의심되는 사람으로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환수 처분 사전통지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방문 :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33,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 팩스(061-797-2594) / 전자메일(cuj990729@korea.kr) - 공고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6. 관련 문의는 광양시 주민복지과 (☎061-797-3311)로 연락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정일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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